"강도강간 전과자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늘려야"
김성원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 전과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강도강간죄를 저질렀을 때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