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이춘석 의원 "층간소음 지속 발생 시 과태료까지"

작성일 :
2026-03-24 11:59:10
최종수정일 :
2026-03-24 11:59:2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0

이춘석 의원 "층간소음 지속 발생 시 과태료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소음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무소속)은 23일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될 시 소음 발생 세대에 대한 현장 측정을 통해 관련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그럼에도 소음이 계속될 경우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권고나 관련 위원회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뤄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지자체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을 억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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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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