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작성일 :
2026-03-17 10:41:10
최종수정일 :
2026-03-17 10:41:1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2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
행정처분 확인 기간 확대 등 논의

국토부 주택건설운용과는 11일 수도권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주택관리협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용과는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권고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서 기업신뢰도 30점 중 15점을 차지하는 행정처분건수(영업정지·과태료 등) 확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건 ▲제한경쟁입찰 제도 운영 간 문제 개선 관련 건 등 두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의 강력한 권고로 행정처분건수 확인기간 확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한주협 측은 “행정처분건수 확인기간 확대에 대해 위탁관리업체의 행정처분건수와 관리단지수를 비례해 환산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또한 현재 광역단체마다 다른 행정처분건수 만점 기준을 국토부가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한경쟁입찰 제도와 관련해 “현행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제한경쟁입찰제도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과도한 제한이 아닌 범위에서 입찰 대상자를 10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기술·특허 등을 이유로 제한경쟁입찰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오용·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특허 또는 기술권리를 보유한 권리자와 입찰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아닌 낙찰된 사업자가 별도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된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자와의 협약 여부가 입찰 참여의 전제가 되면서 형식적 경쟁 구조가 발생하는 입찰 경쟁 실질적 제한 ▲낙찰 후 권리자와 별도 사용협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사용료 등 추가 비용 발생해 사업자 비용 부담 가중 ▲계약 당사자가 아닌 낙찰 사업자가 권리자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계약 책임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계약 구조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주협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특허 혹은 신기술 공법이 공동주택 관리에서 일반 공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제한경쟁입찰 제도가 특허권자의 시장 독점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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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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