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전기안전공사 점검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로 확대한다"

작성일 :
2026-03-17 10:39:29
최종수정일 :
2026-03-17 10:39:2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8

"전기안전공사 점검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로 확대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해야 하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의무 대상을 25년 이상이면서 1000㎾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 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하자 노후 공동주택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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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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