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작성일 :
2026-02-27 14:15:06
최종수정일 :
2026-02-27 14:16:0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85

국토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2건 27일 입법예고
등급조정 위한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기준' 행정예고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이 1년 연장된다. 사진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이 1년 연장된다. 사진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유지관리자가 등급조정받을 수 있도록 승급 조건을 마련하고,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선임교육도 생애 첫 선임시 한 차례만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1999년 3월27일 이전 취득한 일반기계기사 2급, 기계기사 2급 한정)을 보유한 기술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인력 수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등급 조정교육 및 종합평가 도입…  자격 승급 길 열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등급조정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기존에는 보유한 자격증과 학력 등에 따라 초기에 결정된 등급을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유지관리자라면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하고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등급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등급 조정을 원하는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교육수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등급 조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종합평가를 거쳐야 한다. 종합평가는 실무경력, 보유자격, 학력, 교육 점수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단, 무분별한 승급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 등급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 임시 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1년 연장 결정
 

국토부는 현장 인력의 자격 확보 기간을 고려해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현장의 급격한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기존 종사자들이 정규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기계설비법 초기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 중이던 유지관리자의 경우 당초 2026년 4월 17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됐다.

◇ 신규교육 1회로 간소화 및 인정 범위 확대
 

유지관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첫 선임 시 1회만 받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유지관리자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초급 유지관리자 인정 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를 추가해 우수한 기술 인력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변경신고 시 법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유지관리자 개인의 주소 등 경력관리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련된 인력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연장과 교육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계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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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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