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강명구 의원, 기계설비법 개정안 발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3년 연장해야"

작성일 :
2026-02-26 11:45:36
최종수정일 :
2026-02-26 11:45:3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64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3년 연장해야"
강명구 의원, 기계설비법 개정안 발의

 

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이 4월 17일 만료됨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이면 해당한다.

강 의원은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