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과태료 가중 기준 별도 마련…시행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일 :
2026-01-29 11:28:20
최종수정일 :
2026-01-29 11:28:2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6

부패영향평가 반영, 중한 위반에 금액 가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입법예고했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재입법예고했다.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과태료 가중 기준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어 기존 안에 해당사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입주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0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앞서 12월 29일 입법예고됐던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업계와 입주자대표회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개별기준을 위반 횟수별, 의무이행 지연기간별, 위반금액별로 세분화하면서 과태료 감경 대상에 부과권자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도 포함했다.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따라 본래 2월 9일이었던 의견제출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