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11.2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346_web.jpg?rnd=2025112015140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하는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11.20. ppkjm@newsis.com
고용노동부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사업장 감독 물량도 2027년까지 14만개로 대폭 늘리고, 특별승진을 신설해 업무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감독관을 올해까지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감독행정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근로감독관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은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정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발견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
감독관을 '노동행정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인사·교육 체계도 손질한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산업안전분야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감독관을 선발한다. 산업안전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기술직군 채용 비율을 2025년 36.8%에서 2029년 70%까지로 끌어올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역량 있는 감독관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도 마련한다.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전문인증제(1·2급)'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인증을 받은 감독관은 멘토나 전문 교수 등으로 활동하도록 해 감독관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감독관 교육도 강화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을 위해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역량이 높은 현직자를 교육감독관으로 선발해 체험·실습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분야 신규 감독관에 대해서는 법령입문(1주)→감독학교(4주)→수사학교(2주)→감독·수사보수학교(1주) 등 총 8주의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을 마련해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전환 등을 통해 종합 인재로 키울 계획이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지방정부 감독권한 이임도 추진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고,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해 이에 따른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으로 파급력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감독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 이후에는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나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도 발간된다. 감독관이 처리 완료한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KICS)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노동자에게는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갖고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을 시상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특강에서 "올해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자"며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우리 노동부'로 변화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2026.01.14.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013_web.jpg?rnd=20260114081939)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2026.01.14.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