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에 정한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민들이 자치적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때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로 인해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해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