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소장 보증보험 서류 미제출 과태료 과도"…보완장치 마련

작성일 :
2026-01-06 11:07:15
최종수정일 :
2026-01-06 11:07:4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3

윤재옥 의원, 공주법안 발의
“회장 부재 시 지자체에 제출”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주택관리사(보)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로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보)가 공동주택 배치 날 보증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상근 의무가 없어 부재가 잦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관리소장이 배치되는 날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에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부재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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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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