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보험료, 네가 내라"… 전기차 충전보험 의무화에 ‘보험료 핑퐁’ 여전

작성일 :
2026-01-06 11:05:49
최종수정일 :
2026-01-06 11:13:0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79

새해부터 미가입 시 최대 과태료 200만 원 부과… 5월 28일 유예 종료 앞두고 긴장
'관리자' 법적 정의 모호해 건물주-사업자 간 평행선… 보험 가입 지연 속출
수익자 부담 vs 시설 관리 책임 충돌… 계약서 내 명시 조항 없어 '혼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도입된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새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건물 소유주와 충전사업자 간 책임 논쟁이 계속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고, 법 시행일(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오는 2026년 5월 28일까지 가입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사고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사고는 사고당 10억 원으로 설정됐으며,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하는 담보도 포함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책임 문제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다.

법령상 보험 가입 의무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돼 있지만, 이 관리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건물주와 충전사업자(CPO) 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관리자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 계약 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전기차 충전소 배상책임보험을 보면 완속 충전기는 연간 2만~5만 원, 급속 충전기는 7만~15만 원 수준에서 요율이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당 부담액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수천 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대형 CPO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보험료 부담이 연간 수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양측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다만 설치 환경과 충전기 대수, 특약 구성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리 주체가 모호할 경우 보상 처리나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설정돼야 리스크 관리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북구 인근 한 오피스텔 빌딩 관리소장은 “충전기 설치로 수익을 얻는 주체는 사업자인데 보험료를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충전업계 관계자는 “충전시설이 건물의 부속 설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대형 건축물의 경우 법적 시설 관리 주체가 소유주로 돼 있어 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떠안기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오피스 빌딩이나 공동주택의 재계약 과정에서는 보험료 분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충전사업자에게 전가될 경우 수익성 보전을 위해 충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상 보험 가입 의무자인 ‘관리자’는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분담은 소유주와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해질 사안인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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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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