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일부가 하향 조정됐다.
2일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34개 위반행위 중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낮춰진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000만원(1개 행위 대상), 1000만원(7개 행위 대상), 500만원(34개 행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하자 “그동안 경미·소액 사건에도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돼 억울했던 이들의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상한액 하향이 결정된 항목은 ▲자치관리기구 미구성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관리비 등 내역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 안전교육 미이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미이행 ▲보증보험 관련 서류 미제출 ▲교육 미이수 등이다.
한편 당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체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낮추고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었으나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빠져 아쉬움을 낳았다.
이와 관련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적인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 위반행위 횟수 등을 감안해 부과돼야 된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과실과 중과실도 구분을 하고 지연 기간이나 미이행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거나 위반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은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경미한 위반 시 감경조항 신설,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위반횟수별 차등 부과 등 관리현장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