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 과정 오류 사전 예방
사업자선정지침 주요 쟁점 사례 기반 분석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오는 20일 선착순 100명에 한해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사례로 배우는 사업자선정지침 핵심 노하우’ 교육을 실시한다. 접수는 10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자체 감사 강화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찰방식 선택, 공고문 작성, 입찰무효 판단 등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정확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관리현장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분쟁 유형과 감사·소송 시 핵심 검토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관리현장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차년도 협회 비법정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업인 ‘기업가치플러스’와 연계해 12월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무료 과정이다. 총 7시간으로 구성되며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실무자 등이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업자선정지침 적용대상 ▲입찰 방법(제한경쟁 및 입찰 대상 사항) 및 수의계약 ▲입찰무효 및 입찰 절차 ▲적격심사제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등이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의 학습을 통해 현장 적용력을 높일 계획이다.
하원선 협회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오류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리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설립 이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