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리 직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민은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오는 걸 따지는 과정에서 이같은 욕설과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