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화재대응 및 투명성 강화’

작성일 :
2025-12-15 10:34:03
최종수정일 :
2025-12-15 10:34:2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35

대구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이버 보안사고 대응 강화와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권고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우선 화재 사고로부터 입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세대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입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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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3-14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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