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21일 공포·시행했다.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맞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고 6개월 이내에 개정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체가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계획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입대의등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