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아파트 경비원, 앞으로는 청소·택배관리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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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 업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공동주택 경비원은 법적으로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업법이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비업법 대상 아파트 경비원들까지도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비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가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 주차), 택배물품 개별 가구 배달 등 개인적인 업무도 제한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라고 해서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관련 질의답변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이 허용하는 업무 중에서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것만 수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외 업무를 추가해 작성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등 검침지원 등 관리사무소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해 수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업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 이를 위반해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래 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반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줄어들면 경비원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로 인해 한정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나아가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행정ㆍ민원처리 등도 지연되거나 감축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나아가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로 인해 경비원 대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관리원’을 채용하는 추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경비 시스템 도입 등으로 고령의 경비원들은 고용불안과 취업제한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원 추가 채용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월 250만원의 급여 및 사회보험을 지급하는 관리원 3명을 고용했을 때, 1000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연 9만원(매월 7500원×12개월)의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업무범위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공동주택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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