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야하는 이유는?

작성일 :
2021-03-22 13:36:32
최종수정일 :
2021-03-22 13:37:47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500
2021.03.20.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야하는 이유는?

봄철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안전사고 예방위한 점검 및 확인 필요

(사진=연합뉴스)
 

최근 따스한 봄기운 속에 남녘 지방을 중심으로 개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해빙기’에는 사고 위험 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동주택에서 유의해야 할 각종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내 지표면 사이로 스며든 수분이 얼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일명 ‘배부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해빙기가 찾아와 겨울철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던 땅이 녹으면 얼음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비게 되면서 지반이 꺼지거나 약화 돼 축대, 옹벽, 절개지 등에서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낙석 또는 붕괴 등의 큰 사고로 이어져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2007년~2017년)간 해빙기(2월~3월)에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총 72건이었으며, 인명피해도 41명(사망 16명, 부상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비중 면에서 볼 때 절개지나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각각 △건설공사장 13건 사고 발생, 35명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21명) △절개지ㆍ낙석 37건 사고 발생, 4명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2명) △축대·옹벽 14건 사고 발생, 2명 인명피해(부상 2명) △기타 4건 사고 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처럼 유례없던 한파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주택 외부 위험요소를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옹벽, 석축, 축대 등 외벽에 균열, 배부름 현상, 누수 △공동주택 주변의 땅 꺼짐(지반 침하) 증상 등으로 건물이 기울어진 곳의 발생 △토사 등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배수로 막힘 현성 △공동주택 단지 주변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 발생 여부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부 위험 요소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는 △공동주택 구조 부재에 균열·누수 △건물에서 주기적으로 삐걱대거나 뚝뚝거리는 소리 △지하실 벽과 천장 등에 누수 △콘크리트가 떨어지거나 철근이 드러남에 따른 부식 △옥상 방수층 및 바닥 파손·균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공사가 있을 경우, 주변 도로나 시설물에 균열이 생겼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 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절개지·낙석 위험지구에서는 바위와 흙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훼손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관리사무소도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 절개지, 배수로 등 구조물과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와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점검 결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관계 전문가 및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게 됩니다.

생활 주변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해빙기에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만이 각종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및 관리사무소 등과 더불어 입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입주민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주변 시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 지자체, 소방서 등에 신고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8985616&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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