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공동주택 봄철 화재 주의보…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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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속초 조양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월로 접어들면서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조한 봄철은 겨울철보다 오히려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화재 발생 현황과 화재 예방을 위해 유념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3월은 기온이 겨울보다 높지만 꽃샘추위 등으로 체감온도가 낮아 난방기구 사용이 줄지 않고,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잦아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운 위험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집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합계)간 발생한 화재 총 21만4467건 중 가장 많은 11.6%(2만4959건)가 3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1194명(사망 177명, 부상 1017명)으로 한 겨울인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5년간(2016년~2020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절별 화재 발생률 중 봄철이 29%를 차지해 사계절(겨울 28%, 여름 22%, 가을 21%) 중에서 화재를 제일 주의해야 하는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8.4%로 제일 높았고, 전기 18.2%, 기계 8.9%, 방화 2.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주의 사유는 담배꽁초(32.2%), 쓰레기 소각(16.8%), 음식물 조리(13.1%), 불씨·불꽃 방치(12.6%) 순이었습니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주거시설이 1만4161건(23.7%)으로 야외 도로 1만2768건(21.4%), 산업시설 7749건(13%) 등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봄철 화재로 인한 총 사망자 453명 중 260명(57.4%)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주거시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봄철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독주택 620명(사망 170명, 부상 450명), 공동주택 601명(사망 73명, 부상 528명), 기타주택 63명(사망 17명, 부상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소방시설과 난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보조 난방기 사용 등이 많은 단독주택에서의 피해 사례가 더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만 해도 경남 한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9년 12월 부산 모 아파트 복도에서도 담배꽁초 추정 화재로 인해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생활 속에서 봄철 주거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화재 예방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려면 우선 전기·가스 난로,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주방에서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우선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물은 오히려 화재를 키우고 뜨거운 기름을 튀게 하는 등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조리유 과열로 인한 화재 시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므로 주방화재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사용하는 것이 초기 주방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뿐만 아니라 관리주체 역시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화재감지기, 비상벨, 스프링클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이 비상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방화문, 비상구, 피난계단, 완강기, 경량 칸막이 등에 물건 등 장애물이 쌓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야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매년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은 공동주택 등에 화재가 일어날 경우 피해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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