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아파트 동절기 대비 유의사항은?

작성일 :
2020-12-14 10:16:41
최종수정일 :
2020-12-14 10:16:41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712
2020.12.13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동절기 대비 유의사항은?

(사진=연합뉴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월요일인 14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고, 15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아파트 돋보기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동절기 대비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오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지자체와 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각종 시설물들의 이상 유무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동파·낙상·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내 각종 시설물의 노출된 배관, 수도 계량기 등의 동파 방지를 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직원 교육과 더불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및 홍보 등도 진행합니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홍보에 따라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 내 헌옷 등 각종 보온재 채워넣기 △복도·계단·베란다 창문 확인 및 닫기 △보일러 외출모드 작동 또는 최소 10도 이상 온도 설정 △수돗물 미량 틀어놓기 등을 각 세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올 경우 이에 따른 제설 대책과 빙판길 낙상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제설제와 제설장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폭설 시에는 지자체, 입대의 등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입주민 피해 방지 안내 방송 실시, 신속한 제설 작업 등을 통해 단지 내 통행로 확보 등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눈이 녹았다가 결빙될 경우를 대비해 통행로 등에 제설제를 수시로 살포하고,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 청소 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 낙상 사고도 예방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제설 작업을 통해 쌓인 눈에는 다량의 염화칼슘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목이나 화단에 쌓아두면 수목이 동사하거나 염해로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아파트 건물 처마나 옥상, 지하통로 입구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지면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은 크기가 크고 형태도 날카로워 자칫 떨어질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건물 윗부분 등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거가 힘든 곳에 있는 고드름을 직접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고드름이 맺힌 곳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입주민들에게 고드름 낙하 사고 주의를 안내하고, 보행자 통행 금지 안전선, 위험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 겨울철 화재 사고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가정 내 난방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 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관리사무소의 안내 방송 및 홍보 강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입주민들도 가정 내 전열기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 예방과 대처를 위해 관리사무소는 평상시 소방설비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방서 합동 대피 훈련 실시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민들도 화재 대피 연습과 교육에 적극 동참해 화재 대피 시설물 등의 각종 사용법과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해 둬야 합니다.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 앞에는 화재시 피난할 수 있도록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막아놓지 않아야 하며, 계단 및 통로에는 대피 시 방해·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돼 있어야 하며,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5998192&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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