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 단지 내 코로나19 환자발생 행동요령은?

작성일 :
2020-09-14 11:09:00
최종수정일 :
2020-09-21 11:14:06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2263
2020.09.13 협회 기획물

[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코로나19 환자발생 행동요령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급속한 재증가로 인해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은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데 이어, 수도권에서는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 속에 공동주택에서도 확진자 발생 방지와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비와 함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코로나19 발생 단계에 따른 각종 점검사항 및 행동요령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 전, 비상운영 대비 및 사전대응 단계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염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비상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상황 발생 전 각종 예방조치 시행 및 감염 대비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치관리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로 비상시 대체인력과 업무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위탁관리 단지의 경우 위탁회사 보고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로 비상시 위탁회사 본사 인력지원 및 업무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확진자가 발생한 단계입니다. 첫째, 관리사무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소 등에서 관리사무소 폐쇄 통보와 이에 따른 각종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입주민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다른 입주민들도 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동 공동생활시설(공동 출입구, 공동 화장실, 승강기, 계단, 복도, 커뮤니티 시설 등) 방역조치 실시, 게시판 공지 및 방송 등 입주민 안내, 방역조치 결과 안내, 방역점검 및 보완 조치(손소독제 및 감염예방 안내문 비치, 게시 등) 등 관련 사항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둘째,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관리사무소 폐쇄에 따른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발생 사실에 대해 즉각 전파ㆍ안내하고 이에 따른 주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폐쇄 전 각종 점검사항(행정, 시설, 기타 등)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보건소 지시에 따라 현장봉인, 방역소독, 폐쇄 안내문 부착, 입주민 안내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ㆍ권고에 따라 확진자 방문 장소의 전체 또는 부분 폐쇄를 실시합니다. 폐쇄 후 소독 처리 방법으로 지자체의 최초 방역소독, 관리사무소 2~3회 자체 소독,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합니다.

이밖에 확진 확자 및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비상업무 기간 조치 및 입주민 시설 폐쇄 안내에 이어 제2의 관리사무소 장소 선정을 통한 업무 연계 또는 위탁업체에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운영계획 시행에 따른 점검 및 조치사항입니다. 폐쇄에 따른 비상운영계획 등의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운영인력에 대한 점검 및 조치 등 최소업무 운영 방안을 시행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에 업무협력 요청 또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및 입주민 등의 격리자 현황 파악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재개하는 상황종료 단계입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관리사무소 폐쇄 해제 시기를 확인하고, 업무개시에 따라 입주민 등에게 각종 안내를 실시합니다. 비상운영체계에서 정상운영체계로 복귀해 평시 근무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을 당시 총력대응을 천명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배포ㆍ안내함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구축, 유지,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인천, 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철저한 방역 조치 이행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지닌 공공적인 기능 및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국민, 지자체, 정부 등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25899792&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18-06-0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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