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추진상황 점검

작성일 :
2026-03-20 11:21:57
최종수정일 :
2026-03-20 11:21:57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8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추진상황 점검
-사회재난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 등 화재 초동 대응 강화 및 예방 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19일(목)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문체?기후?국토부, 소방청, 부산?전북, 전기?가스안전공사, 주택관리사협회, 화재보험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2.24.) 사례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의 화재 취약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동 대응 방안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아파트 거주자가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국토부는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기후부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의 전기설비를 안전점검 받도록 7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지기 보급과 전기재해 예방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도입 여부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함께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아파트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라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와 같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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