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일 :
2026-01-26 16:32:14
최종수정일 :
2026-01-26 16:32:1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39

공동주택 하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 만료(’26.2.28.)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개요】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 심의 회의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순환 개최

주요업무

• (하자심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 (분쟁조정)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등에 대한 주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간 분쟁과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

• (분쟁재정)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 해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년(’26.3.1.~’28.2.29. 예정)이다.

 

【5개 분야별 선발인원】

분야

자격요건

선발인원

학·연구계

공인된 대학,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5 명

법조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3 명

건설업계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감정평가

2 명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명

기술계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10 명

 

ㅇ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jun920@korea.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제9기 위원 선정 결과는 ’26.2월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공개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어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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