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10-08 13:42:29
최종수정일 :
2021-10-08 13:42:29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803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 명시

ㅇ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여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②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 마련

ㅇ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21.8.10. 공포, ’22.2.11. 시행)됨에 따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11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3378, 3380, 4897, 팩스 044-201-5684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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