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년 행정처분 대응 역량강화 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년 행정처분 대응 역량강화 교육
과태료 및 감사대응 위한 실무 역량 강화 목적
교육실시일 8월 26일 ~ 27일, 접수는 8월 4일 ~ 17일, 선착순 50명, 협회 평생교육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주택관리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과태료)에 대응하는 업무 노하우』 교육을 2025년 8월 26일 ~ 27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최근 지자체 감사와 행정조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처분에 대한 대응과 그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 대응 요령까지 담아 관리현장의 실질적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육 대상은 협회 소속 주택관리사 회원이며, 본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실무 역량은 물론 법적 대응 능력까지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과태료 처분 및 대응절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예산 및 회계 ▲사업자 선정 ▲입주자와의 소통 등이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 과정은 총 11시간으로 진행되며,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집체교육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 하원선 협회장은 현재 포괄적 과태료 규정(제63조2항) 삭제, 과태료 규정(102조)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류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밝히는 한편 “교육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지식과 노하우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991년 설립 이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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