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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26. 6. 2.공포,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안내

작성일 :
2026-05-28 09:41:03
최종수정일 :
2026-06-02 13:12:37
작성자
정책제도실
조회수 :
1829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안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6374호)이 2026.  6.  2. 공포되어 2026.  6.  3.부터 시행됨【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별표 9)부분】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6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를 개선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ㆍ철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개선(제20조제5항) ☞ '26. 6. 2.부터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 ‘개정안 요약서’로 변경하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개정안을 공고하도록 함.

  나. 하자 보수 결과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사항 구체화(제57조제3항 각 호 신설) ☞ '26. 6. 2.부터 시행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하자 보수 결과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하자 보수의 이행 방법, 세부사건별 하자 보수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 3) ☞ '26. 6. 2.부터 시행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마감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대상이었으나 신고대상으로 완화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별표 9) '26. 6. 3.부터 시행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과 관계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금액에 따라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 참고사항
ㅇ 협회는 ① 지난 '25년 4월 국회 박용갑 의원실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9개 항목에 대해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법 개정('25. 12. 2. 공포, '26. 6. 3. 시행)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②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위반 금액’과  더불어‘위반 횟수’도 추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관철시켜(주택건설운영과-2485, '26. 3. 25.) 이번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4호)에 최종 안착시켰음.

ㅇ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가‘위반 금액’과‘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비례적 차등 부과’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 가장 빈번했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안에서 "실질적인 감경"효과(예: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시 1,000만원 일괄 부과 → 위반금액 100만원 미만으로서 1차 위반 시 50만원 부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원선 올림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공포문,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아래 협회 홈페이지【법령 제·개정공고】란에 별도 안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보기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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