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의무
홍보 협조 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의거하여
아파트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단지 내에서 중대한 교통사고(3주 이상 사고) 발생 시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고내용을 의무로 통보해야합니다.
단지내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을 첨부파일로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