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그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5708호)이 공포(2025. 8. 14.) 및 시행(2025. 8. 17.)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주차장법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참조)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0제7항 및 제30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5. 8. 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