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안내] 입주민의 빙판길 사고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 협회가 적극 지원

작성일 :
2019-07-03 13:37:41
최종수정일 :
2019-12-16 16:28:02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12786
회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안내

입주민의 빙판길 사고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 협회가 적극 지원

1. 고충 내용

자치관리인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1월 말경 아파트 주차구획선을 지나 집으로 가던 중 주차구획선 밖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입주민의 유족들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17. 6. 13.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충북도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단지내 빙판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고, 해당 회원이 평소 관리업무를 충실히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회원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주민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충분한 대응을 할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7. 12. 21. 회원에게 관리주체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사무소장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주민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내용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강설 및 결빙과 관련하여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며,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4일 가량 계속 눈이 내렸고,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모두 5명으로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염화칼슘 및 모래를 뿌리는 제설작업을 하였다. 또한 외출 자체 및 결빙 구간 출입 제한, 제설작업 동참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한 안내방송을 하였다. 입주민으로서는 빙판이 없는 안전한 길로 보행하는 등으로 미끄럼 사고의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것이 기대됨에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행방법의 주의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관리주체가 인적․물적 제약 아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처리신청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공간– [자료실– [서식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처리신청은 "각 시도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고충처리 결과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공간– [자료실– [회원고충처리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3일

직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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