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권익법제국입니다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회 '정관' 내용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정밀하고 적합하게 분석하고 정관개정작업을 효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제126차 이사회(2019. 3. 27.)시 정관개정 T/F팀을 구성완료하였고 제1회 '정관개정 T/F' 회의를 개최(2019. 5. 31.)하여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관개정 TF팀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되, '협회장 임기제'와 '임원의 선출방식'은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협회 '정관개정 T/F팀'은 첨부된 설문지와 같이 '협회장 임기제'와 '협회 임원제도(이사선출방식 등)'에 대하여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회의 정관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방법 : 설문조사지에 해당 문항 체크 후 회신
설문기간 : 2019. 6. 27.(목)~ 7. 6.(토) 1주 간
설문지 회수 : 협회 팩스 혹은 이메일 (팩스: 02-2068-6333/ 이메일: sj0619@khma.org)
#별첨: 정관개정 관련 설문조사지
감사합니다
-권익법제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