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고충처리 사례 안내] 잡수입을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회원, 협회가 적극 지원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

작성일 :
2019-06-04 09:02:57
최종수정일 :
2019-07-03 13:38:11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12483
회원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사례 안내

잡수입을 장충금으로 적립하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된 회원,                    협회가 적극 지원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

1. 고충 내용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 대하여 낮시간에 전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차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이용료를 잡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잡수입을 관리비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은 관리규약에 주차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대로 적립 및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해당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잡수입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2.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17. 10. 17.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서울시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주차료를 관리비로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동시에 있어서 검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회원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평소 해당 회원이 관리업무를 비교적 철저히 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협회 회원권익팀에서 직접 법률 상담 및 서면 작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9. 5. 2. ‘불특정한 주차장 공간’을 외부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후 얻은 수입은 입주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므로, ‘특정한 주차장 공간’을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달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개정 전 관리규약 규정, 개정 후 관리규약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잡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려면 입주자만이 그 적립에 기여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은 별도의 주차구역 지정없이 주차장 일반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징수한 것이어서 입주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역시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잡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된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습니다.

 

  •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처리신청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공간– [자료실– [서식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처리신청은 "각 시도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고충처리 결과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정보공간– [자료실– [회원고충처리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

직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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