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발표 관련 안내문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
항상 대내외적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관리 업무에 전력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의 중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협회 차원에서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오는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인 주택관리사의 경우,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께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수많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문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주택관리사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 기능사, 가스기능사 등 수많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인 회원 여러분 뿐만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문제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리법령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4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법대여 한 자와 불법대여 받은 자 양쪽 당사자 모두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도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 기능사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등을 상시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주택관리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회원 여러분께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사라는 점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주택관리사가 윤리의식이 투철하고 전문성 있는 국가자격자라는 인식에 걸맞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
주택관리사 제도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백년대계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계속 발전하는 ‘주택관리사 제도’, ‘성장하는 협회’, ‘살맛나는 근로환경’으로 회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