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야간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준의 야간작업근로자는 배치 전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지원사업(건강디딤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일정규모(사업장 단위 20인 미만)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에서는 위탁사업장 기준으로 통합산정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2019년 4월 23일부터 공동주택의 경비, 미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실시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현장의 야간작업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제도준수를 위해 많은 이용바랍니다.
건강디딤돌사업 관련 문의 : 안전보건공단(052-703-0783, 078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담당 : 안전보건팀(02-2025-9225~8)
붙임 1. 야간특검제도 및 건강디딤돌사업 안내문(공동주택) 1부. 끝.
2019.5.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장 윤권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