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방식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회원, 협회가 구제받도록 지원
1. 고충 내용
관리소무소장인 회원은 자치관리인 아파트에서 수년간 근무하던 중, 공시청 선로교체공사를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의견충돌이 있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업무 소홀 때문이었다는 사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였다.
2.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17. 10. 17.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대구시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수년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도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내쫒기 위해 트집을 잡아 해고를 한 사정들을 파악하고, 위 회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8. 12. 20. 회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그 취업규칙은 관리사무소장에 관하여 심의할 때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고, 이전 징계절차에서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무효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처리신청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서식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충처리 결과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회원고충처리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