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주택관리사의 날 토론회] 전문성·공공성·투명성·윤리성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핵심

작성일 :
2019-04-29 11:33:37
최종수정일 :
2019-04-29 11:37:24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6858
2019.04.24 협회소식

전문성·공공성·투명성·윤리성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핵심

제29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철민 의원 주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

제29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윤관석, 노웅래, 박홍근 의원, 대주관 추병직 고문(전 건설교통부 장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본지 황용순 발행인,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과 대주관 전국 17개 시·도회장 등 내·외빈 및 전국 주택관리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입주민 간 분쟁과 주택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순 없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로 그 시작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도 도입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제도도 이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인 주택관리사의 자격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함양을 실현해 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주택관리사가 입주민 공동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생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주택관리제도 변화와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장혁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제도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자격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관리사 업무의 체계성 확보 ▲주택관리사의 신규 업무영역 확장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통합해 제도 일원화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위법한 간섭 배제 및 처벌 ▲주택관리업과 자격사의 일원화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서울신문사 류찬희 부국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대주관 황보환 경북도회장(법제위원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이 참여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하성규 원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문성·공공성·투명성·윤리성을 위해 주택관리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주택관리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 달라”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한 입주민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했다면 이에 대한 권한도 함께 줘야 한다”면서 “입대의의 부당간섭으로부터 주택관리사들이 독립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대주관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택관리사의 날 29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는 제도 발전과 협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33명의 주택관리사가 표창을 수상했으며, 공동주택의 제도개선과 관리문화 정착 및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단 참조>


☞관련 기사 5면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우수 주택관리사 국토교통위 표창 
김희옥(세종), 이경옥(충남), 류정태(울산), 문병욱(대전), 최중호(서울), 박현옥(서울), 지영일(경기), 안동완(광주), 고태곤(전북), 오석헌(강원) 
▲우수 주택관리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박동우(대구), 권순대(경북), 허난향(경남)
▲우수 주택관리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표창
-협회장 선정 우수회원
이경일(대구), 유선희(경기), 박해룡(전남)
-시도회장 추천 우수회원
정창영(서울), 박칠애(부산), 김영교(대구), 김우영(인천), 정순태(광주), 김상훈(대전), 김창윤(울산), 박상희(세종), 이영순(강원), 한미경(경기), 우기성(충북), 이연하(충남), 김종국(전북), 염대광(전남), 안영희(경북), 김학봉(경남), 김남국(제주)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6


 

법 제정 통한 주택관리사 지위・권익 필요성 공감

“관리서비스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의 첫걸음 될 것”

>김철민 의원 주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노웅래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철민 의원, 대주관 황장전 회장, 추병직 고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발제>  법무법인 은율 장 혁 순  변호사
주택관리사법 제정 통한 주택관리제도 변화와 미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향후 전문성에 기반한 직업적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생활안전업무를 수행하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 제공,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타 전문자격사와 달리 별도의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해 이에 따라 비전문가의 과도한 간섭에 따라 업무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전문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하고 주택관리사 사무소 개설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관리서비스 확대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 통해야 외풍에서 자유로워

직무 확대를 위해선 주택관리사법에 업무의 범주를 넓게 규정해 토대를 마련하고,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유효하다.
대리권은 실체법 지식과 소송절차법의 전문성도 전제돼야 하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
부당간섭 배제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현재 사문화된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작업에 힘쓰거나 삭제 후 주택관리사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격취소나 정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야 정치환경이나 민원 등의 외풍에서 자유롭다. 또 주택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이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 서울신문 류찬희 부국장

주민서비스 영속성 위해 고용안정, 부당간섭 근절 필요

최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의 종속관계를 새삼 느끼고 있다.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권한을 갖다 보니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 아닌 주민대표를 위한 기구로 전락해 부당한 지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선진 관리문화 정착, 입주민 분쟁 감소, 입주민 전체의 권익을 위하고, 지나친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처우개선 노력 의무 명문화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대 주민 서비스 영속성 차원에서 고용안정성 강화와 부당간섭 근절 규정은 바람직하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주택관리사법에 경비・미화 등 직원들 보호책도 포함해야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고용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이직에 따른 불안상태가 상시적이란 점은 입주민 생명과 자산 보호란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비전문가의 과도한 침해를 막을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경비원, 미화원, 경리직원, 기사 등 직원들의 보호책도 법에 포함해야 하며, 직책별 인원과 급여 수준, 정년, 고용승계 규정 등도 필요하다. 업무의 위법한 간섭에는 입대의 구성원뿐 아니라 입주민의 위법 또는 부당한 간섭까지 포괄해야 한다.

■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업무 확대에 따른 책임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주택관리사법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관리주체의 정의, 위탁과 자치관리, 입대의와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으면 향후 다양한 갈등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
주택관리사법에 관리주체의 업무까지 확대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져야 하는데 주택관리사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관리업 역사가 30여 년에 600여 개 업체가 있다. 법 제정 시 많은 파장이 일고 안정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사무소 및 법인 등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 책임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관리서비스 제공, 좋은 아이템

주택관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리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신뢰수준 제고가 중요해질 것이다. 
전문자격으로서 주택관리사법 제정 의의는 높게 평가하나, 관리업과 관리사의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 주택관리사 사무소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입주민 편익 제공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듯 관리서비스 수준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비전을 담는 제도 발전의 고민이 필요하다.

■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안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지자체장의 행정적 개입이 강화됐다.
관리 전문화·고도화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역할 강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반드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어렵게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이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해 개선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법 제정, 자산・공동체문화・주거관리 등 주민 서비스 향상

대한민국 주거의 70%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가임에도 국민들은 주택관리사는 모르고 관리사무소장으로만 아는 게 현실이다. 
주택관리사가 관장하고 해석해야 하는 법률이 최소 개별법 28개 이상으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 행정사, 상담사, 회계사, 건축사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전문자격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으로 신분보장과 자산 및 공동체 문화 관리, 주거생활 관리 등 입주민에 대한 질적 전문 관리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업역 확대는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의무관리 확대는 사회적 위험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현장 애로사항에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숙고 필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긴 시간 주택법에 묶여 있다가 최근에야 태어났다. 여기에 곧바로 주택관리사법이 분화된다면 기존 법체계와 충돌이 우려된다. 갑을관계, 부당간섭, 고용불안 등의 애로사항에 공감하지만 새 법이 제정된다고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는 상당부분 공동주택관리법에 담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또 기존 관리업체와의 이해관계, 입주민에 대한 혜택 등이 법안에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은 독자적 업태를 갖고 있지만, 주택관리가 독립 가능한 업역인지 의문이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숙고할 필요가 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8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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