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황장전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업무 중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자리를 빛내 주신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제29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과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회원여러분!
매년 4월 28일은 주택관리사의 날로 그 탄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 땅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언 29주년의 성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은 또 한 차례의 제도적 도약을 위한 질적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에너지효율화, 재산가치의 보전 그리고 건물 장수명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층간 흡연, 공동체 활성화 등 시시각각으로 늘어만 가는 대단히 광범위한 관리업무를 우리 주택관리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는 중요한 자격제도 임에도 주택관리사는 제대로 된 평가나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는커녕 보호장치 하나 없는 현장에서 무차별적 폭력과 폭행에 시달려야 하고,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간섭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극대화 하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메시지입니다.
일부 이해 당사자만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부당한 업무간섭은 주택관리사가 법령과 원칙에 따른 전체 입주자등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집행을 가로막아 입주자등 공동의 이익을 해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택관리사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주택관리제도를 뿌리째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 토론회는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가 법률상 고용주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휘둘리는 피고용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주택의 장수명화를 실현하는 관리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회원여러분!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좋은 제안들과 많은 조언들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우리 제도가 입주자등 공동의 이익 실현과 쾌적한 주거생활, 주택 장수명화에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일부 우려의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함으로써 모두의 축복 속에 주택관리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개선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황장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