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부당간섭・부당지시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 필요

작성일 :
2019-04-09 14:14:34
최종수정일 :
2019-04-09 14:22:39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13436
2019.04.05 협회 소식

부당간섭・부당지시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 필요

-함진규 의원 주최・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세미나
-강은택 박사・김미란 변호사 기조발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의 대응 실태를 통해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함진규 의원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하성규 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송석준, 신상진, 김순례, 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본지 황용순 발행인, 대주관 시·도회 회장단과 주택관리사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세미나를 주최한 함진규 의원(가운데)과 대주관 황장전 회장(왼쪽),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세미나를 주최한 함진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무상 부당간섭이나 지시, 고용상 불이익·보복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고안하는 등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건전한 아파트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이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가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을,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은택 박사는 갑질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불안한 근무환경이 공동주택 관리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입주민의 권익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당간섭의 주체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으로 구성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불명확한 부당간섭의 의미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토론자들은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과 부당간섭과 지시를 유형화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는 부당간섭과 부당지시의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당간섭은 관리소장이 수행하는 관리업무의 공정성이나 합법성에 관한 문제고, 부당지시는 흔히 갑질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부당간섭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당지시는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당간섭 및 지시를 유형화해 해당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이에 대한 조사 및 유형화, 판단자료 축적 등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의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문화적인 개선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관 채희범 인천시회장은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관리소장 임기제 등 고용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근로자에 대한 갑질은 범죄라는 인식 변화와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감소뿐만 아니라 입주민에 대한 주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입주자 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공동주택 종사자들과 입주자 등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라는 지속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주관 등 공동주택 단체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례수집 및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법 조항이 관리현장에서 작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일부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선의 방법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 노동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실적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내용을 경청한 함진규 의원은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만 입주민들의 폭언, 폭력, 갑질 등의 문제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갑질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당’ 근절은 공정・합리 도모, 입주민 이익 부합

- 자신의 행위 모르는 입주민 많아 ‘갑질 유형화’ 필요

<발제 1>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사업 추진 위한 홍보 필요”

지난해 6월 관리사무소장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 이상이 부당간섭과 부당지시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부당간섭 및 지시를 받은 경우 보고 및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관리소장의 고용 및 인사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입대의를 상대로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간섭과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개선’이 높은 비율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과, 부당간섭 및 지시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로 바꾸고, 서울시나 성북구의 조례처럼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발제 2>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부당간섭 유형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임에도 입대의,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민원 등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는 공포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근로의욕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신분 불안은 채용비리와 관리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부당간섭 배제 조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자 등에 의한 부당간섭 제재가 필요하고, 부당간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당간섭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실조사 의뢰 요건을 완화하고 사실조사 의뢰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관리사무소 임직원, 일반 입주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리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 시 벌칙 조항을 신설,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갑질 근절을 위해 입대의 등 입주민들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 확보 및 부당간섭 배제를 명기한 표준 위수탁관리계약서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협회는 부당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통일적 기준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

제도적 접근과 입주민 인식 개선 필요

부당간섭이나 지시를 예방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보호와 함께 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결국 입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부당간섭·지시의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규범력을 높일 수 있다. 부당간섭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공정성이나 합법성에 관한 문제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부당지시는 갑질행위에 관한 문제로 입주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적극적 행위가 쉽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

실질적 사용자 논란도 주종의식 키워

공동주택 관리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및 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질적 니즈가 오르고, 1~2인 소가구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상생의식 부재 등이 갑과 을의 주종의식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인지에 대한 논란, 입대의의 최종결정권, 우월적 부당지시와 간섭이 빈발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도 같은 맥락이다.
▲상생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홍보 ▲관련제도 및 법령의 정비 ▲근로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력 ▲불신 제거를 위한 교육 등 인간적 관계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채희범 인천시회장

업무 독립성과 고용보장・지도감독 강화

공동주택 지속 증가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서만 30만명의 직원이 입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관리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부당지시 및 간섭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 갑질은 폭언, 폭행, 부당업무 지시, 선물 요구, 모욕, 고용 불이익, 부당민원 제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업무 독립성과 고용보장 ▲위탁관리계약서 실질적 내용 명시 ▲법 개정 등 근로환경 개선 ▲배상책임제도 도입과 감독기관의 능동적 지도감독 ▲근로자 피해가 입주민의 손해로 돌아간다는 인식 개선 교육 ▲정부와 관련단체 등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국토부도 심각성 알아, 더 고민할 것

갑질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논란은 공동주택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
부당간섭과 지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갑질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법 규정으로 소화하기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현장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입법적 해결과 입주민 인식 개선을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당간섭·지시와 갑질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는 결국 현실적 솔루션을 찾아가는 긴 과정이다. 국토부도 더욱더 고민해 나가겠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60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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