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환경부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 간편 사용설명서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제공하였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관련된 자료는 [홈페이지 정보공간 → 기술/실무자료]에도 게재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은 단지관리자분께서 '종이, 페트병, 폐가전제품, 대형페기물 등의 분리배출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로 제작된 사용 설명서' 입니다
관련된 문의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8)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회 정책기획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