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인터뷰 - 이데일리] "나홀로아파트·오피스텔, 준공영제 도입하자"

작성일 :
2019-03-26 15:38:16
최종수정일 :
2019-03-29 16:18:59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13929
2019.03.26 협회 소식

[인터뷰 - 이데일리] "나홀로아파트·오피스텔, 준공영제 도입하자"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아파트 관리 비리 무자격 관리소장 엮인 경우 많아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해야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아파트 관리 비리 무자격 관리소장 엮인 경우 많아주거용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해야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관리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1980년대 말 아파트 중심의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국가공인 주택관리사 제도를 신설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들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은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들 탓에 애꿎은 주택관리사들이 곤란을 겪은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언론에 나오는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소 비리는 대개 무자격 관리소장들이 일으킨 것이지만 아파트 주민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 협회장은 “이달 초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이 4년간 2억 6000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났는데 그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나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다. 의무관리대상에는 주택관리사 배치를 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외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오피스텔의 관리도 주택관리사가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이다. 황 협회장은 “오피스텔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주택처럼 다중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다”며 “주택의 역할을 하는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사실상 주택관리 측면에서 손을 놓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황 협회장은 “주택관리사가 담당하는 공동주택은 설사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제 담보제도가 있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주기적인 보수교육과 윤리교육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황 협회장은 나 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관리 책임자로 고용하면 인건비에 따른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황 협회장은 “소규모 단지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통합관리나 순회관리와 함께 관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관리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오래되고 소규모인 아파트 단지에 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살고 있어 오히려 이런 단지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가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자격증 시험을 처음 실시한 1990년 이듬해인 1991년 창립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황 협회장은 지난해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협회장 직선제 선거를 통해 3년 임기의 협회장에 선출됐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4886622427256&mediaCodeNo=257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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