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해고당한 회원, 협회가 구제받도록 지원(협회 회원권익위원회)
1. 고충 내용
관리소무소장인 회원은 자치관리인 아파트에서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 연장 가능)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해당 아파트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관리방식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2.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17. 8. 8.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인천시회 및 회원권익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회원에게 상당한 억울함이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아파트의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9. 1. 31. 회원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보면,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소송 당시 이미 도과하여 당초 근로계약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였고, 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한 이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관리방식의 변경은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가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같은 기간 원고가 다른 단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받은 급여 중 일정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처리신청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서식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충처리 결과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회원고충처리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