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받은 회원, 협회 지원으로 무죄 인정
1. 고충 내용
관리소무소장인 회원은 소속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건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해당 위탁관리업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받은 업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많이 하자, 위탁관리업체가 과태료 예고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제출서에 입주민A의 이름 및 동, 호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회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사항(2018. 8. 2. 회원권익위원회 지원 의결)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인천시회 및 중부권역 회원권익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회원에게 상당한 억울함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시로 법률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조언하고 형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고충처리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은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무죄 선고 이유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는 위탁관리회사가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할 용도로 교부받음으로써 위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처리신청서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서식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충처리 결과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회원고충처리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