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청,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

작성일 :
2026-06-15 14:33:13
최종수정일 :
2026-06-15 14:34:4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8

소방청,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
- 아동·노인·장애인 거주 세대 대상, 2026년부터 단계적 추진
- 세대당 최대 3대 무상 보급… 소방공무원 사칭 유상 판매 주의 당부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 285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세대 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경보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가 해당된다. * 만 13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최근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비중에 비해 사망자 비중이 높아, 주거 공간 내 초기 경보 체계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 발생 비율 18.3%,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 44.4%(연평균)

○ 특히,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노인·장애인 세대는 화재 발생 인지가 늦거나 자력으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세대원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별도의 배선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세대 내 방,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에 신속하고 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 전국 화재안전취약대상 세대 2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 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 보급할 계획으로, 설치 장소는 방?거실 등 세대 내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되, 공간 구조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보급 수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세대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자율 또는 방문 설치 방식으로 안내한다.

○ 아동·노인·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방문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소방청은 이번 사업이 전액 무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관서를 사칭해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치비를 요구하는 사례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관 사칭 사기 피해 주의
· 본 사업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전액 무상 보급이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하지 않습니다.
· 방문하여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 소방청은“화재 발생 초기 경보는 대피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세대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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