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 신청, 앞으로 쉬워진다!
- 6월 15일부터 보상신청관리시스템(https://ipcs-guide.kr) 및 전담센터
(☎1466-46(무료), 상담·신청안내) 본격 운영
- 보상신청관리시스템으로 계약·보상·현장조사, 신규설비 등 관리해 재발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사)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총 14.4만개 설비(건물 기준 11만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을 본격 추진해 왔다.
그간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해온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6월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와 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곳을 통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https://ipcs-guide.kr)에 접속해 관리주체, 건물 정보 및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신청 서비스 외에도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공용전기료 보상신청·처리 절차 >

아울러, 전담센터(☎1466-46, 무료)는 대상 여부 상담,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담당하며,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보상 진행상황도 TF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