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주차장 사고 예방

작성일 :
2026-03-16 17:48:05
최종수정일 :
2026-03-16 17:48:05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5

주차 걱정 줄어든다… 차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
-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주차장 사고 예방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6.3.16~4.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6.3.16~3.26)

 ㅇ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되었다.

    *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청주) 주차장 7면, 편의성 제고 및 사고 발생 여부 모니터링(’25.9~)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중형 장치 기준) : 너비 2.3m, 길이 5.3m 이상
 ㅇ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하였다.

    * 장애물 감지 등으로 로봇 정지 시, 수동으로 로봇을 구동·조작하는 장치
   ** 운전자 하차 후 로봇의 차량 하부 진입 전, 차량 문 열림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ㅇ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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