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작성일 :
2026-02-03 11:22:07
최종수정일 :
2026-02-03 11:23:31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8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1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1

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 최근 3년간 화재 사망 933명, 연기?유독가스 흡입이 가장 큰 원인

- 화재 사망 62% 주택에서 발생, 평소 피난시설과 대피동선 파악 철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 최근 3년(’22~’24)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계절별 화재 사망자(명): 봄 254(27%), 여름 174(19%), 가을 181(19%), 겨울 324(35%)

○ 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228명), 부상 31%(2,058명) 이다.

○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576명), 부상 44%(2,896명)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

 

<최근 3년간(‘22~’24) 주택화재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

구 분

피난 중

화 재

진압 중

구 조

요청 중

화재현장

재진입

행 동 불가능

비이성적 행 동

미 상

기 타

행 동

인명피해

35%

24%

6%

1%

7%

2%

15%

9%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 특히, 주택화재(총 31,510건)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89%)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 

 

<최근 3년간(‘22~’24) 주택화재 연소 확대 범위별 화재 현황>

구 분

발화지점만

연 소

발화층만

연 소

다수층

연 소

발화건물 전체연소

인근건물로

연 소

화재

75%

14%

1%

8%

2%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 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

- 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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