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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경비협회 발행, '이행보증공제증권' 수취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
2026-05-04 09:40:51
최종수정일 :
2026-05-04 15:17:27
작성자
공제사업본부
조회수 :
287
안내

한국경비협회 발행, '이행보증공제증권' 수취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공동주택 발전에 항상 노력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입찰·계약업무 진행 시 이행보증 설정에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비업법」에 따른 한국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업법 제23조(공제사업)]

    ① 경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2.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3. 한국경비협회는 위 법규정에 따라 경비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행보증공제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경비업과 관련없는 업종(청소업, 소독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공제증권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각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입찰·계약업무 진행 시 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련 법령 및 공제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공제증권을 수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최종수정일
2021-05-2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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