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공사 계약시 주의사항 안내
▲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정보공신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무등록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시공으로 발주자와 무등록업자가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년 판결례
→ 아파트 보안용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한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호동)은 해당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무등록업자에게 발주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발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수급자격(*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작성자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동주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수급자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