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집합건물도 관리비 온라인 공개 의무화", 노종면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6-16 11:47:00
최종수정일 :
2026-06-16 11:47:0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9

"집합건물도 관리비 온라인 공개 의무화"
노종면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건물 온라인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또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내역에 대해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관리인이 관리비를 건물 온라인 홈페이지와 해당 시스템에 공개하고 관리비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 및 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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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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