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가 왜 냈지?"… 인터넷설비 전기료 보상 쉬워진다
15일부터 통합 신청시스템·전담센터 운영
사업자별 개별 신청 대신 한곳서 접수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됐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돼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해 총 14만 4000개 설비, 건물 기준 11만개소의 조사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보상 신청과 처리 절차는 한곳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했다.
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관리주체 정보, 건물 정보, 사업자별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별로 흩어졌던 신청 창구를 통합해 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고, 설비 관리 이력까지 남기는 방식이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 신청뿐 아니라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 설비 관리에도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를 맡는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와 보상 진행 상황은 TF를 통해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