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세대 소방점검 위반 과태료 50만원→10만원 하향"

작성일 :
2026-06-08 16:25:40
최종수정일 :
2026-06-08 16:25:4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19

"세대 소방점검 위반 과태료 50만원→10만원 하향"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자체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6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 아파트 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점검인력 배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초과 기간을 기준으로 차수규정을 신설했다. 지연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만 원,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100만 원, 1개월 이상이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효과 성능을 가진 스크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유효범위에서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때 감전 및 장비 또는 설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에 ‘살수장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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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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